MTN NEWS
 

최신뉴스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 휴대전화‧노트북 등 ‘전자기기 메모’ 가능해진다

유지연 이슈팀



앞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이 전자기기를 이용해 조사 과정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관련 내용을 수기로 기록해야 했던 부분을 개선한 것인데,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사건 관계인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메모하는 것을 허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장시간 조사 과정에서 메모할 사항을 손으로 필기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사용이 보편화된 전자기기를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범 가능성 있는 인물들의 모의가 우려되거나 메모를 이유로 조사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는 경우 등에는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 간단한 메모를 넘어 조사 과정의 상당 부분을 촬영, 녹음, 속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기기 사용이 제지될 수 있다.

경찰은 1차적 수사 권한 본격 행사에 앞서 다양한 사건 관계인 방어권 보장 조치를 내놓고 있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조하는 최근 형사 사법 체계 추세에 발맞춰 자기변호노트 적용, 사건 통지 확대 등 제도를 적용했다.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조치의 경우 지난해 12월~지난 2월 서울경찰청, 제주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시범운영이 이뤄졌고, 이번에 전국 단위로 도입됐다.

경찰은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편의성 보장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환영했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계와 협력하면서 사건 관계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단계별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