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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은 개인 재산권 침해...위헌 신청"

"유류분은 상속인 부양 위해 만들어진 과거법"..."현재는 부양 대신 상속분쟁 단초"
박동준 기자

임형태 변호사.

상속 관련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재산 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법무법인 (유)지평 전남 순천사무소 임형태 변호사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최근 제출했다.

이번 위헌 심판제청은 앞서 원고 A씨를 포함한 일가족 3명이 동생 B씨와 조카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소송 과정에서 나왔다.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와 할머니인 D씨는 5대째 이어지던 가업을 손자인 C씨에게 넘기고 사망했다. 원고들은 이에 C씨의 아버지 B씨와 조카 C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보다 많은 재산이나 전 재산을 넘겨주려 해도 해당 유언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같은 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유족의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유족의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임 변호사는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는 이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산처분의 자유라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법률이며, 입법 취지에 반해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로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또 "상속인의 최소한 부양을 위한 제도로 설계됐지만, 현대사회에서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피상속인들의 연령 또한 높아져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들이 미성년이거나 피상속인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실제 소송 현장에서도 대부분의 유류분 청구권자들은 중장년층으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었던 경우가 거의 없다. 이는 유류분제도가 부양적 기능은 없고 오히려 가족 간의 상속 분쟁으로 변질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인의 상속기대권이란 법적 개념이 될 수 없고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막연한 상속인의 기대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상속인들에게 평생에 걸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개개의 사정을 고려해 형평에 맞게 분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분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실질적 형평에 맞지 않고,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 이외에 영국과 미국 등의 국가는 유류분 제도가 없다. 이 때문에 피상속인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하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유류분 제도가 있는 나라들도 미성년자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상속인에게만 유류분을 인정할 뿐이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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