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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따라 운전자보험 바꾸려면…해지후 새로 가입?

한도변경 가능한 운전자보험은 월 보험료 인상액 몇백원 불과
무조건 해지 후 새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사 상품도 있어
유지승 기자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졌다. 아울러 스쿨존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부담이 커진데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장 강화 수요도 늘고 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9) 아동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 13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기존에도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가중처벌 대상었지만 수위가 더 강화된 것이다.

특히 스쿨존 사고시 벌금이 최소 500만원이라는 점과 사고 발생시 과거보다 형사처벌이 세졌다는 점에서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강화하려는 수요가 커진다.

보험사는 민식이법 도입에 발맞춰 이달 1일 일제히 사고보상 한도를 높였다. 통상 최대 2,000만원이었던 벌금 보장 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했고 형사소송비 지원 한도도 늘렸다.

기존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보험계약을 변경해 한도를 바꿀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보장 한도를 높이는 방법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다. 기존 상품에서 특정 보장 한도면 높이는 것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 반면, 기존 상품을 해지한 뒤 새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상품이 존재한다.

현재 가입된 운전자보험이 한도 변경이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으면 해당 보험사의 설계사를 통해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 보험료 인상액은 최소 월 몇백원 수준에 그친다.

만약 한도 변경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면, 개정돼 출시된 부족한 한도 만큼 새로 가입해 보완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한 뒤 재가입 해야 한다. 해지 후 신규 가입시 해지환급금이 타당한지 보험료 인상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추가로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에는 교통사고 보상금, 벌금, 변호사 선임 특약이 존재해 이를 통한 운전자보장이 가능하다.

또 일부 보험사는 민식이법을 계기로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경우도 있어 계약 변경을 고려해도 좋다는 조언도 있다.

예컨대 DB손해보험의 경우 대인사고에 대해 6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에만 보상을 하던 기준을 6주 미만의 경상사고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는 내용 등을 신설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판매했던 운전자보험에 대해 가입금액을 증액하는 것을 허락하는 보험사가 있고 불허해 새 상품으로 가입해야 하는 회사가 있다"며 "불허의 경우 잘못된 게 아니라 손해율이나 설계 구조를 고려할 때 불가능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 한도가 최대 3,000만원인 것이지 실제로 최대 한도 만큼 부과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굳이 기존 보험을 바꾸지 않아도 될 것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이들은 관련 상품이 새롭게 개정돼 출시된 만큼, 보험사별 운전자보험 상품의 세부 보장내역과 가격을 비교해 가입하면 된다.

한편, 민식이법 도입으로 스쿨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사고 제로 '0'라는 정부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스쿨존 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이 강화되면서 경미한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형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이 도입되기 전에도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었다"며 "시속 30Km를 준수했더라도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처벌이 이뤄졌는데, 이번에 강화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는 "차량이 신호 대기 등의 문제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부딪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났더라도 모두 운전자 과실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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