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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 안전속도 5030 연내 정착…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마련…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전환·운전자 책임↑
김현이 기자

국토교통부 <사진=MTN DB>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해 3,349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에는 14%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해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1월 수립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그간의 성과와 교통 사망사고 발생 원인의 분석을 통해 마련됐다.

최근 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면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4,185명에서 2018년 3,781명, 작년 3,349명으로 줄어들었다. 사망자 수가 연간 3,000명대에 진입한 것은 1976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지난 2년간 어린이 사망사고는 절반(51.9%)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한 음주운전(32.8%), 사업용 차량(22.9%) 및 65세 이상 고령자(12.3%) 등 주요 분야별 사망사고도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OECD 35개국 중 28위(지난해 기준)로, 보다 적극적으로 교통안전 목표를 관리하고 달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책은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자체와 협업해 전국 도시 지역에 연내 조기 정착하도록 추진한다.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산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확대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하도록 한다.

또한 이면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도로에서 보행자에 통행우선권,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갖도록 한다.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서행을 명확화하는 등 법령을 정비한다. 아울러 정지 사인 등 교통 시설물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도로 외 구역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발견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해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한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예방을 위해 단지 내 자동차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며, 노상 주차장의 미끄럼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자의 시설·표지 설치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행 안전을 위한 구역 단위 시설정비 사업인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올해 44개소 103억원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자료=국토교통부>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환경도 조성한다.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하도록 하고, 노인보호구역도 올해 2,200여곳, 2022년 2,700여곳으로 지속 확대함과 동시에 시설정비·개선사업에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을 개선하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중앙보행섬·횡단보도 앞 쉼터 등 배려시설도 확충한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 면허반납 시 지자체가 제공해오던 교통카드 등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실시한다. 올해 예산은 13억9,000만원 규모다.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서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운전자 안전운전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도 담겼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현재 인적 300만원, 물적 100만원 한도에서 각각 1,000만원·500만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필요시 전액 구상도 검토한다.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운수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현재 분기별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 실시하던 특별안전점검 기준을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최근 배달앱 이용 증가 등으로 이륜차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암행캠코더 등 단속을 강화한다.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도 적용할 계획이다.

버스·택시 등 사업용 운행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해 위법행위 공익신고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사업주·중개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아울러 배달종사자 및 농어촌 고령 이륜차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이륜차 안전모 보급도 확대한다.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도 개선·확충한다.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고 잦은구간·위험구간 등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구간을 집중 개선한다.

또 선제적인 도로인프라 관리를 위해 교량·터널 등 구조물별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한 제1차 구조물 관리계획(2021~2025)을 수립한다.

고속도로 졸음쉼터·화물차 라운지 등을 지속 확대해 운전자 졸음운전을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졸음쉼터 개량도 병행해 추진한다.

터널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비·눈 등 악천후 시 운전자가 속도를 감속하도록 가변형 속도표지 등을 설치하고, 신규 터널에 대해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터널 안전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터널에 대해서도 대피시설 미흡, 위험차량 운행이 많은 터널위주로 방재설비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관리기관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을 확대해 인프라 미비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사고예방과 사고대응·수습 및 시설·제도 개선 등을 전담하기 위한 도로시설 안전 전담부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교통 안전문화 확산 및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안전 등 사람우선 교통 문화에 대해서 TV·라디오·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한다.

국무조정실 중심 국정현안점검회의·점검협의회를 통한 추진상황의 주기적 점검과,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도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단위 유관기관간 헙업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도시가 3개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의 안전을 배려하는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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