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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방문 통한 中企 규제 65건 개선·완화 방안 확정

농약 구매시 개인정보 확인절차 간소화 등 실생활 밀접 규제도 개선
이유민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가 중소기업 관련 규제 65건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우선 완화·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투자 분야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과 자금공급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은 낮은 대출한도와 고금리 등 금융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대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한다. 또, 자금공급을 1조8,000억원 수준에서 1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창업 후 3년간 면제해온 창업부담금을 생존율이 낮은 창업 초기 7년 기업까지 확대한다. 폐기물과 대기 배출, 수질 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수혜 대상기업 수를 9만5,000개사에서 18만개사로 89.5% 이상 확대할 전망이다.

부동산 중심의 대출 관행으로 미비했던 비부동산 담보 활용을 위해 동산, 채권, 지재권을 함께 일괄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신약개발 등을 위한 스케일업 자금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충분한 스케일업 자금이 공급되도록 기업가치 1,000억원 미만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을 신설하는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과 금액을 기업당 최대 2년, 6억원에서 기업당 최대 3년, 24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유사 주제라도 개발단계와 목표, 시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상생·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으로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한다. 도·소매점포 비중 요건 대신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인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주차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기업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을 허용하고, 농약 구매 시 개인정보 확인 절차가 간소화할 전망이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육아휴직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제별 후속 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의 현장 방문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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