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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지원대상, 박 사장은 제외대상"…천차만별 지원 기준에 두 번 우는 소상공인

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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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며 각 지자체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려 침체된 국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원 기준과 금액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에 이어 각 지자체가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가 하면, 각종 공과금 감면과 카드 수수료 지원 등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별 지원 대상과 기준이 상이해 소상공인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달 6일부터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해주는 내용의 '영세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지원 사업'을 접수 중입니다.

하지만,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부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의 지역이 달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아 여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별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면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업체당 100만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여수시는 30만원의 공공요금 신청을 받고 있지만,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됩니다.

반대로 아예 자체 지원이 없는 경우도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금 문의를 하려는 소상공인은 물밀듯 쏟아지지만, 몰려드는 문의에 지자체 통화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지자체의 천차만별 대처가 소상공인을 더욱 피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입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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