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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취업시 영어성적 미리내고 유효기간 지난 영어성적도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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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현석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공공기관 채용일정이 연기되면서 기존 영어성적 유효기관 만료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정부가 미리 영어성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효기간이 지난 영어시험도 공공기관 취업시 활용할 수 있다.

또 각 공공기관은 당초 올해 예정됐던 채용규모도 유지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상황하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을 340개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퍄보면 토익과 텝스 등 유효기간이 남은 영어성적을 가진 취업준비생은 해당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원하고 싶은 공공기관에 영어성적을 미리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실제 원서 접수 때는 해당 영어성적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공기관 취업에서 이를 유효한 자격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미 영어성적이 만료돼 사전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토익과 텝스 등 영어시험이 열리지 않아 영어성적을 새로 취득하기도 어려운 취업준비생을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재부는 영어시험 주관기관과의 협조로 올해 1~4월 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이라도 오는 6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 공공기관이 성적 및 사실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원서접수 마감일을 영어성적 제출기한으로 운영 중인데, 이를 필기시험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어성적 재출 기간도 최대한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원서접수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도 활용 가능하게 된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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