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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국가 채무 없이 7.6조 편성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 9억원 이상·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가구 제외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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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재원 등을 활용해 조달합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김강립 복지부 차관,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사진=기획재정부

[기사내용]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가계 경제가 어려워진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는데, 대상 가구는 1478만 가구입니다.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 등은 제외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은 총 9조7천억이며, 이 가운데 중앙정부는 7조6천억원을 부담합니다.

정부 부담 부분인 7조6천억원은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재원 등을 통해 조달했고,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국가채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본예산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의 예산을 2조원 줄었습니다.

F-35A와 해상작전헬기 도입 등 코로나19로 지연된 사업과 포항~삼척, 보성~임성리 철도 사업 등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이 대표적입니다.

무상 ODA와 해외봉사단 등 코로나19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3천억원과 인건비 절감 등 공공부문의 고통분담을 통해 마련된 8천억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최근 급격히 낮아진 금리와 유가로 인해 국고채 이자 감소분 3천억원 등 5천억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환율상승으로 인해 외평기금의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예수금 지출 감축을 통해 2조8000억원을, 주택기금과 농지기금 등 각종 기금에서 1조2000억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 같은 추경안은 오늘(1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정부는 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모든 조치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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