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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금융사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 신청 가능

기본 연락처만 기입 후 익명 신청
김이슬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의 법령해석과 제재여부 확인 등의 절차가 간소해진다. 감독당국으로부터 익명성도 보장받아 부담도 한층 덜 수 있게 됐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한 법령적용과 제재여부 등이 불확실할 때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과 제재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제도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법령해석을 거쳐 어떤 사안에 대해 적용할 법령 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여부를 회신해왔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법령해석 신청은 총 2,033건이 접수됐고, 비조치의견서 신청은 1,322건으로 집계됐다.

그간 금융회사는 회사와 대표명이 기입된 실명으로만 신청 가능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감독당국이 인지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금융회사가 신청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사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기본 연락처만 기입하고도 익명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회사들은 '금융규제민원포탈'에 접속해 일회성인 익명ID를 발급 신청한 뒤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연락처만 기입하고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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