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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금융지원 '면책제도' 개정…"시행 이전 행위도 포함"

면책심의위원회 설치·면책추정제도 도입
코로나19 대출 부실나도 면책대상 제도화
김이슬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은 제도적으로 면책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금융당국은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해 금융사의 적극적인 코로나19 지원에 힘을 싣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면책대상의 명확한 규정이 생겼다. △재난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안을 지정했다.

이날 제도 개편 이전의 행위도 면책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 관련 대출 등 금융지원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다소 소극적이었던 금융사의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인 피해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취지다.

금융위 내에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에 '제재면책심의위원회'도 설치했다.

금융사 임직원이 의사결정을 하기에 앞서 면책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면 금융위 산하 면책심의위원회가 판단을 내려준다. 또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제재를 앞두고 있는 금융사 임직원에게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다. 신청하면 금감원 산하 제재면책심의위가 심사를 한다.

면책추정제도도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면책에 앞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금융사 직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크고 엄격하게 적용되던 조건이어서 불만이 많았다.

금융위는 면책추정제를 도입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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