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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추경 7.6조…공시가 15억 부동사 자산가 제외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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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소득이 낮더라도 공시지가 1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1년에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는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정부 통틀어 다섯 번째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총 7조6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만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더라도 고가의 부동산이나 고액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공시지가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12억5천만원의 예금을 보유할 경우 해당됩니다.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본예산 조정과 기금 등을 활용해 마련됩니다.

F-35A 전투기 도입과 철도 투자 등 코로나19로 입찰과 계약이 지연된 사업을 조정해 2조 4천억원을, 금리와 유가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감소 등으로 5천억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공무원 채용 일정이 연기되면서 남는 인건비와 연가보상비 삭감 등 공무원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도 7천억 원을 조달합니다.

여기에 외평기금 지출 축소로 2조8천억원, 주택기금과 농지기금 등 기금 재원을 활용해 1조2천억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늘(16일) 국회에 제출되는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5월 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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