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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서 집행유예

1심 재판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횡령 금액 전부 반환한 점 등 양형에 참작"
고장석 기자

하청업체에 납품 대가로 수 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진환 부장판사는 차명계좌를 통해 조 대표가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6억 1,500만원도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

박 부장판사는 "조 대표는 회사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장기간 자금을 수수했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혐의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임수재 및 횡령 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6억원 가량을 차명계좌를 통해 제공받고, 관계사 자금 2억6000여 만원을 정기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조 대표는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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