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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이중청구 vs 합당한 비용"…넷플릭스-SKB, 망사용료 공방 치열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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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글로벌 미디어공룡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넷플릭스는 이용자 이외에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돈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보고 있고, SKB 측은 넷플릭스가 과다하게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만큼 합당한 비용을 요구한 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적다툼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부분과 넷플릭스의 전략, 통신업계 반응 등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1)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사용료와 관련해 오랜 기간 다퉜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소송전으로 갔는데요. 각자 주장하는 건 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가 망사용료를 놓고 법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소를 제기한 넷플릭스 측은 망 이용대가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통신사가 이용자로부터 통신비를 받으면서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또 돈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캐시서버 무상 설치를 통해 트래픽 해소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대안을 제시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트래픽이 늘었는지 또 구체적인 대가 수준과 산정근거를 물었으나 SKB 측은 매번 제대로 된 답변 없이 돈을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해 부득이하게 소를 제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SKB는 넷플릭스가 자사 통신망에 현격하게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사업자라는 점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 비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4차선 도로에서 1~2차선을 넷플릭스가 마음껏 사용하도록 해줬는데 이용하는 차량이 급증해 3차선, 4차선까지 쓸 경우 도로 전체가 정체되고 다른 콘텐츠제공사업자,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도로 확장에 따른 비용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넷플릭스에게 이용대가를 받으면 고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투자를 늘릴 수 있으며 돈을 내고 통신망을 쓰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2) 넷플릭스는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크고 이용대가와 관련해 나라별로 통신사와의 분쟁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얘기해주시죠.

기자) 넷플릭스는 각 나라별로 3위 이통사업자와 손잡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콘텐츠를 무기로 가입자를 대거 끌어들이는 동시에 소위 갑의 위치에서 수익 배분, 망사용료 등 자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와 지난 2018년 11월에 모바일, IPTV 관련 독점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로부터 망사용료를 받지 않는 대신 캐시서버 설치로 대체하는 등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는데요.

넷플릭스는 국내 사례와 달리 미국의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를 비롯해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일부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한국 정부와 기업을 무시하고 공짜망 사용을 고수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신업계는 넷플릭스가 통신사와 계약을 할 때 절대 먼저 손을 내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전략을 쓴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단 SKB와 소송을 진행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고, 상대방이 먼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약 내용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SKB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으며 원래대로라면 중재안이 다음달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넷플릭스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 급히 소송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앵커 3) 이번 소송이 방송통신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보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기자) 현재 상황을 보면 글로벌 기업마다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계약 형태가 모두 다른데요.

구글은 국내 통신3사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고 페이스북은 SKB·KT에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와 계약을 맺었지만 돈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소송에 따라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유튜브를 보유한 구글에 대해 앞으로도 돈을 못받는 건 물론이고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페북마저 입장을 바꿀 수 있어 통신사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고요.

오랜 기간 문제됐던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가 심화되는데다 해외 CP의 이른바 계약상 갑질도 막는 게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타 통신사들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없지만 "SKB가 넷플릭스에 지면 방송통신 생태계가 무너진다, 우리도 제대로 돈을 받고 싶다"며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페이스북이 접속경로 고의 변경과 관련해 방통위가 내린 과징금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향후 열리는 2심 소송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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