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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인지 못한 기업은행, 美에 1000억원 벌금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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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 벌금 1000억원을 냅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기업의 위장거래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인데요. 자세한 소식 허윤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기업은행이 미국에서 자금세탁방지 위반 혐의로 1,000억원 대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0년 만입니다.

기업은행은 오늘(21일) 미국 연방검찰, 뉴욕주금융청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총 8,600만 달러(한화로 약 1,050억원)의 벌금을 두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기업은행이 모 기업(A사)의 위장거래를 인지하기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A사는 이란과 제3국간의 중계무역을 하는 기업인데요.

A사는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뒤 해외로 달러화를 빼돌렸습니다.

A사는 두바이산 대리석을 구입해 이란 신전을 짓는다고 국내에 위장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2014년부터 기업은행이 A사의 위장거래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기업은행은 이미 적립해 놓은 충당금으로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어서 실적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염두하고 지난해 말 충당금을 쌓았다는 건데요.

실제 지난해 1분기 2,670억원이었던 기업은행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지난해 4분기 4,430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은행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기업은행의 하락폭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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