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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현금대신 포인트로 환불하면 10% 더 지급

김주영 기자




제주항공(대표이사 이석주)이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포인트로 환불을 선택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10%의 포인트를 한시적으로 추가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6월30일까지 제주항공 회원 중 항공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 대신 제주항공의 마일리지 포인트인 ‘리프레시 포인트’로 대체해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약금 및 수수료 등을 제외한 최종 환불 금액에 10%의 포인트가 추가 적립된다.


리프레시포인트로 대체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접수를 신청하면 되며, 환불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된다.


리프레시포인트로 대체 적립이 가능한 예약금액은 항공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세를 포함한 항공권 예약금액에 한정된다. 추가로 구매한 부가서비스가 있다면 부가서비스 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원 결제수단으로 환불 되며, 나머지 항공권 예약금액은 포인트로 적립하게 된다.


다만 이번 포인트 대체 환불 이벤트는 제주항공 홈페이지, 모바일 채널,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예약한 회원 고객만 가능하고, 여행사 등을 통해 간접 예약한 고객은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권을 포인트로 구매한 경우도 환불 시 추가 포인트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포인트로 대체 환불을 신청한 다음 환불 된 포인트의 현금 재 환불과 타인에게 양도가 되지 않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환불 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추가로 제공된 10%의 적립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1년이다. 기타 포인트 관련 사항은 제주항공의 리프레시포인트 규정과 동일하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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