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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달리나…친환경차 규제혁파 로드맵 '수립'

전기차, 차량 운행 경고음 발생 '의무화'
고용량 급속 충전기 표준 2023년까지 제정
사각지대 놓였던 개인형 이동수단, 2021년 관련법 제정
김승교 기자


초소형 전기차가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도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수소차에 대해서는 총 24개 과제를 차량(4개),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10개), 인프라(10개) 등 세 영역으로 구분했다.

전기차는 차량 운행 경고음 발생이 의무화된다. 이는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전기차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일부 자동차전용도로(5㎞ 미만)에 대한 주행 허용도 검토한다. 실증을 통해 가능성을 살피고 이륜차, 자전거는 통행 금지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량 급속 충전기 표준은 2023년까지 제정한다. 이 표준은 현재 200㎾급 충전기에서 400㎾급 충전기까지 적용된다. 장기적으로 2031년까지 무선충전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 기준도 제정하기로 했다.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차종별 배터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성능평가·등급분류 기준도 마련한다.


세부적으로 앞으로 친환경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소차 차체 구조와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저장장치 등 차 특성을 고려한 수소차 전용보험도 개발된다. 이러면 자동차 종합검사, 보험료 등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용적 기준 제한도 완화된다. 기체 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보급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차량 판매사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시행을 통해 전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공급해야 한다. 만약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복층화 건설도 허용해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수소충전소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지적이 많았던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 PM법)을 2021년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PM은 차량(원동기 장치)으로 분류했지만 현실적으로 차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PM에 별도의 영역을 부여하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을 통해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시속 25㎞ 이하 PM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안전 기준도 마련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앞서 발표한 2025년까지 누적 15만명의 친환경차 분야 고용 창출, 2030년까지 우리 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교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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