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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19 장기화 여파…2020년 5월6일부터 8월5일까지 3개월 유예
박수연 기자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내는 과태료 납부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과태료 납부기간을 2020년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해 고지할 예정으로 약 59억 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시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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