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SH공사,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고령자 노후대책 일환

이지안 기자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자 노후대책을 위한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최초로 시범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60세 이상 집주인이 원할 경우 현금청산 단계에서 기존주택을 공공에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 동안 연금처럼 분할 수령할 수 있다.

2015년 인구조사에 조사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의 52%는 경과년수 20년 이상이며, 저층주택 자가 거주자의 58%(36.3만가구)는 60세 이상이다. 또한, 2019년 SH도시연구원에서 50대 이상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는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7%는 상황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H도시연구원의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월지급금 시뮬레이션 결과, 종전 자산 지분이 작거나 비례율이 낮아 추가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고령자도 경제적 손실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산평가액이 2억7천7백만원인 65세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선공제한 후 66~77만원의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일 조건의 주택연금 상품의 월지급금(42만6천원)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신축 공공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공제 후 30년 동안 연금형으로 돌려받는 총액이 2.8억원으로 주택연금의 총수령액(1억5천만원)에 비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SH공사 김세용 사장은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저층주거지 재생과 고령사회 대응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이다. 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소득단절 상황이 와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고령자뿐만 아니라, 자녀와 국가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