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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 시장 안정화 방안 이달 발표..'투자자 보호'·'상폐 기준' 담길 듯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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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괴리율 급등으로 원유선물 레버리지 ETN의 거래가 정지와 재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괴리율로 ETN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관련 종합 대책을 이달 안으로 내놓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국제유가 상승에 또 다시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원유선물 레버리지 ETN. 결국 괴리율이 급등하며 오늘(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괴리율이 30%를 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1거래일 거래 재개 후 다시 3거래일 거래 정지가 무한 반복되는 현상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갈피를 찾지 못 하고 있는 ETN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이달 중 내놓기로 했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 LP인 증권사의 시장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냐"며 "시장 규율이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방안에 담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괴리율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LP의 유동성 공급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거래소 역시 LP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괴리율 폭등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히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7 '상장폐지 규정'에는 원유선물 ETN을 상폐를 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괴리율 폭등 또는 유가 급락으로 지표가치가 0이 되더라도 상폐할 근거가 딱히 없다는 얘깁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품에 적용되지 않고 향후 거래되는 상품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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