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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

6월 중순 케이뱅크 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 등극 계획
이충우 기자


개점휴업 상태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BC카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BC카드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신청서류 접수를 승인한다고 통보했다.


지난달 14일 BC카드는 이사회를 열고 케이뱅크 지분 34%를 취득해 최대주주에 오르는 안건을 처리했다. 최대주주 등극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우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을 매입했다.


지난달 17일엔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전량 인수해 2대 주주에 올랐다. 2대 주주 자격으로 6월 중순 케이뱅크 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34%까지 늘리며 자금 수혈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25%, 33% 초과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KT는 BC카드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직접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오르지 못하게 되자 BC카드를 내세운 '플랜B'를 택했다. 지난 3월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더이상 기다리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지난달말 국회 문턱을 넘었다. BC카드는 이미 KT로부터 케이뱅크 지분을 인수한만큼 예정대로 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3,000억원 상당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BC카드는 파악했다. BC카드는 보유 중인 마스터카드 지분을 시장에 매각해 증자대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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