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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이태원 클럽 방문자 대인접촉금지 유용…전국 확대 검토"

김혜수 기자

[서울=뉴시스] 용산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확진자가 발생해 서울시가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와 충청남도도 클럽 등 유흥시설에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영업 정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도가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이들에게 모두 2주간 적용하기로 한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집합 금지 명령까지 더해 추가됐고 인천시와 충남도에서도 집합 금지 명령 발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복지부 장관을 통해 8일 오후 8시부터 6월7일까지 한달간 클럽 등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가운데 감성주점·콜라텍 등 전국 유흥시설에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지난 9일, 경기도는 10일 마찬가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들 유흥시설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까지 추가했다. 복지부 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데,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은 사실상의 영업 정지 효과가 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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