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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 법인 단속 강화…이상거래 집중 조사

집값 과열된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 대상, 탈세·대출규정 위반 등 집중 조사
박수연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법인에 대한 주택 이상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최근 집값이 과열된 경기 남부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와 탈세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실거래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다. 조사 지역은 지난 12월16일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거래 중 별도의 이상거래 추출 기준에 따라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 집중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새롭게 마련한다. 기존의 단일한 신고서식을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당사자 모두 개인인 경우 활용)과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법인인 경우 활용)으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서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이 매수할 경우 규제지역 여부와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작업에 즉시 착수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르면 5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등 대상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등 고강도의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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