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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거래소 개장…'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경제 가속화

김이슬 기자


금융과 통신, 기업정보 등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인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혁신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 등은 11일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주요 공급자들이 데이터를 공급하면 핀테크 기업 등 수요자들은 등록된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공급자들은 금전적인 보상이나 공익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수요자들은 신규 서비스나 연구 개발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데이터거래소 시범거래를 통해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KCB가 등록한 지역별 카드소비 데이터와 소득지출·금융자산 정보, 행정동 단위별 성별 및 연령별 소득정보 등을 기업과 연구소 등이 구매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금융 혁신전략을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유통과 결합, 사업화라는 디지털 혁신성장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과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유통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시스템을 지원한다. 별도의 연락수단이 없이 거래소 시스템만으로 전 거래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성도 높였다. 제공받은 데이터를 거래소 내에서 분석 및 활용하고 결과만 반출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금융보안원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기로 했다.

판매자가 요청할 경우 데이터 익명·가명 적정성과 구매자의 정보보호대책의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한 뒤 구매자에게 전송하게 된다. 재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해 판매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데이터 결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데이터 결합은 보험정보와 차량안전장치 정보를 더해 보험료 할인상품을 개발하거나. 소셜 데이터와 종합주가지수를 결합해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공공정보와 카드매출정보를 더해 상권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데이터 거래 관련 절차와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데이터 상품 유형과 활용사례, 유통 절차, 데이터 표준화 및 가격 산정, 유통 계약시 고려사항 및 사후관리 등이 담긴다.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575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데이터 바우처도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불합리한 데이터 가격'이 데이터 거래 활성화 장애 요인으로 지목돼왔기 때문이다.

이밖에 당국은 데이터 유통이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한편, 금융회사와 상거래 기업이 참여하는 금융데이터 협의를 운영하면서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고,금융분야 등의 이종분야 데이터 활용 신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는 오늘 출범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금융회사와 핀테크, 창업 기업의 혁신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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