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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대한유도회 ‘만장일치’로 영구제명

유지연 이슈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영구제명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유도회는 12일 낮 12시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혜은)를 열고 왕기춘의 영구제명 및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9명 중 8명이 참석했는데 만장일치로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아직 법정선고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대한유도회는 미성년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봤다.

김혜은 위원장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게 사실이고, 이로 인해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영구제명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영구제명이 되면 유도인으로서 사회적 활동을 하기 힘들어 진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성폭행으로 갈지, 성추행으로 징계를 해야 할지 등에 논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성년을 상대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영구제명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따라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참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도 선수로서는 스타였지만 사생활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왕기춘은 지난 2009년 경기도 용인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사진=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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