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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졸업…"건전성 개선"

창원지법, 2년여만에 회생철차 종결…수은, "중소 조선사 성공적 M&A 사례"
허윤영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12일 채권단 동의를 거쳐 창원지방법원이 11일자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18년부터 4차례의 매각 시도를 거쳐 지난해 말 HSG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변경회생계획 수립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해 왔다.

성동조선해양은 향후 HSG 컨소시엄 체제 아래 경영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지난 2010년 3월 채권단 자율협약을 개시한 지 10년, 2018년 4월 회생절차를 시작한 지 2년여만이다.

HSG컨소시엄 측은 기존 무급휴직 직원 등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 방침을 밝혔다. 당분간 야드를 선박블록 제작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성동조선해양의 조기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생절차 종료로 수은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0.16%포인트 개선되고, 충당금 320억원이 환입된다.

수은 관계자는 "성동조선해양이 회생계획을 완수해 성공적인 중소조선사 인수합병(M&A) 사례를 만들어냈다"며 "통영야드는 당분간 LNG선 블록생산에 활용되는 만큼 향후 국내 조선사가 LNG선 수주를 재개하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생절차 종결로 채권단과 성동조선해양의 기존 채권 및 지분관계는 소멸된다. 인수에서 제외된 자산은 신탁자산으로 관리돼 추후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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