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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먹자골목'도 지원…당정청, 공정경제 제도개선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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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당정청이 나섰습니다. 골목형 상점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윤석진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오늘(1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당·정·청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등 총 4개 분야, 28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민생의 큰 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소비자 분들이 이 위기를 딛고 다시 힘을 내실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음식점 밀집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하고,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현행 전통시장법상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도소매업 비중이 50%가 넘어야 합니다.

소위 '먹자골목'으로 불리는 음식점 밀집지역은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셈입니다.

중기부는 이를 7월 중에 개정해 오는 8월 1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가맹·대리점의 표준계약서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공정위는 현재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4개 업종에 도입되어 있는 표준계약서를 치킨, 피자, 커피, 교육, 세탁, 미용 등 11개 업종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점 분야 표준 계약서는 가구와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등 6개 업종에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도 추가합니다.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 그 대상입니다.

당정청은 오는 6~7월에 시작해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고시 개정령을 통해 개선안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입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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