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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7년 지났어도 만6세이하 자녀있으면 '신혼희망타운' 간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1.65~2.40%
김현이 기자

신혼희망타운 내 실내 놀이터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영유아가정의 건의,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육아서비스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가구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0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한다.

신혼희망타운 중에서 분양형 10만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한다. 임대형 5만가구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 및 품질로 공급되며,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다음달 남양주별내 A-25블록(임대 128가구), 위례 A3-3a블록(임대 168가구), 평택고덕 Aa-7블록(임대 295가구) 등을 시작으로 연내 임대 1,753가구, 분양 8,00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에도 육아특화시설을 적용하고, 도심 입지 조성 또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책정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전세계약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이날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현행 1.70~2.75%)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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