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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매개 동물 수입제한 법적기반 마련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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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매개체로 알려진 박쥐처럼 위기경보가 발령된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령은 박쥐, 뱀, 너구리, 사향고양이, 천산갑 등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제한 조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해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살처분 등으로 손실이 생기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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