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매개 동물 수입제한 법적기반 마련
이재경 기자
코로나19의 매개체로 알려진 박쥐처럼 위기경보가 발령된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령은 박쥐, 뱀, 너구리, 사향고양이, 천산갑 등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제한 조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해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살처분 등으로 손실이 생기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