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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동의 없으면 '끼워팔기'로 간주"...공정위 불공정행위 지침 제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
김소현 수습기자



대리점이 구매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상품의 성격과 관계없이 '끼워팔기'로 판단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의 유형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6년 대리점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정안으로 대리점법의 적용 범위와 위법성 판단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을 시장 구조, 사업능력 격차 등으로 세분화해 상세히 규정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끼워팔기'도 경쟁제한성 위주와 위법성 여부로 판단하던 공정거래법과 달리, 상품의 구별 없이 대리점의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외에도 대리점에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로 판단할 예정이다.

'판매목표 강제행위 판단기준'에는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강제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지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대리점거래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공급업자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해 법 위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소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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