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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서두른다 싶더니…감사원, 공시가격 표본 부족 지적

전국 22.8만가구 공시가격 '역전현상' 발생·공시가 누락도 43만필지 달해, 국토부 "재정당국 협의 필요"
김현이 기자



전국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부동산 표본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운용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의 지도·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감사원은 표준부동산 표본 규모(토지 50만필지·주택 22만가구)가 적다고 지적했다. 토지는 60만~64만필지로, 주택은 23만~25만가구로 표본 숫자를 늘려야 가격 수준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다만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제도개선과 시스템 보강을 완료해 올해 개별공시가격 조사·산정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이 요구한 표본 수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만큼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 당국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표준부동산의 용도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았다. 용도지역은 건축물의 용도·규모·건폐율·용적률 제한 등을 결정짓는 만큼 부동산 가격 형성의 핵심 요소다.

감사원은 개별 부동산 가격 산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밝혀냈다.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개별공시가격의 경우 같은 부동산을 두고 개별공시지가(토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을 산출할 때 각각 다른 토지 특성을 적용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전국 22만8,475가구(전국 주택의 5.9%)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주택가격보다 높게 나타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개별주택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이 개별주택 공시가격(토지·건물 합산)보다 비싼 역전현상은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해 온 공시비율(80%)로 인해 발생했던 것"이라면서 "올해 공시가격부터 공시비율 적용을 폐지해 점진적으로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역전현상을 한 번에 개선할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사정에서 누락된 경우도 전국 사유지 43만여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토부는 "토지대장에 등재된 모든 필지를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에 자동이관하고, 미산정 토지에 대해서는 사유를 입력하도록 조치했다"면서 "다만 이번 감사원에서 지적한 산정누락 사유지는 대부분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돼 부동산공시법령상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감사에서 지적한 개별공시가격의 미흡사항과 관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종합 검토하도록 했다.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공시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원·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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