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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대출지역 연내 확대…금융당국 "건전성 강화안도 검토"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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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당국이 대출에 한정해 신협의 영업지역을 넓혀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출 이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 기존에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무리하게 영업을 하다 부실대출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대출 영업지역 확대입니다.

현재는 통상 구단위로 대출 영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서울이나 인천ㆍ경기, 부산ㆍ울산ㆍ경남 등 10개 권역 단위로 영업지역이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뿐 아니라 예금을 포함해 여ㆍ수신 영업지역을 모두 확대하는 신협법 개정안엔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신협 조합이 급격히 대형화될 경우 설립 취지인 지역밀착 영업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과당 경쟁으로 영세조합은 건전성이 더 악화되고 대형 조합의 과점화 현상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습니다.

결국 의원입법으로 추진됐던 신협법 개정안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국회 신협법 개정안 논의 직전 신협과 막판 타협을 이뤄냈습니다.

다른 상호금융업권에 비해 영업지역이 제한돼 예금만 쌓여가고 있다고 주장한 신협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시행령 개정작업 시기를 감안하면 올해 안에 대출 영업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영업경쟁이 심화되고 기존에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부실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해말 기준 신협의 연체율은 2.75%입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4개상호금융 조합의 평균 연체율 1.71%를 상회합니다.

재작년말 대비 상승폭도 0.62%포인트로 높은 편입니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상승 등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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