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소상공인 2차 대출' 금리지원…최고 연2.9%
내달말까지 대출시 상한금리 적용대출한도 1,000만원, 만기 5년
박지웅 수습기자
(사진=하나은행) |
하나은행이 오는 25일부터 실시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에 대해 연 2.9% 상한 금리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오는 25일부터 실시하는 이번 대출 한도는 1,000만원으로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조건으로 취급한다.
대출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또는 6개월 금융채 중 선택 가능한 기준금리와 차주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로 이뤄진다. 6월 말까지 대출을 받으면 최초 금리 변동 주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연 2.9%의 상한 금리를 설정한다.
최초 금리변동 주기 이후에는 기준금리의 변동분만큼만 대출금리를 변동한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최고 금리에 상한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