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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특허법 개정 통해 온라인 무단 전송 통한 기술탈취 막아
신효재 기자

(사진=송기헌 국회의원실)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

송기헌 국회의원(더민주 원주을)이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주최한 ‘2019년 입법 및 정책개발 시상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가 각 분야별 전문가의 종합 평가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의 대표발의 법안을 심사해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 상이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법률개정안'은 특허 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무단 전송할 경우 특허침해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다.

당시 현행법상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경우 위 행위가 특허 침해에 해당되는지 규정돼 있지 않아 국내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피해가 컸었다.

'특허법 일부법률개정안'은 벤처 스타트업의 특허 침해 및 기술 탈취 문제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무단 도용 등 취약점 개선에 크게 기여했고 산업 생태계 보호와 발전을 도모했다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송 의원은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되기에 섬세한 법률적 보호만이 대한민국을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권리와 재산 보호에 힘쓰며 대한민국이 선진 법치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3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등 의정활동 및 입법 부문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및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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