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빅밸류, 유사감정평가행위로 고발 조치"
"자동산정 서비스, 유사감정평가행위로 혼란 줄 수 있어"문정우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 (자료=뉴스1)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빅밸류와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빅밸류와 대표이사가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립·다세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평가해 감정평가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빅밸류는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2019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협회는 AI를 이용한 자동산정 서비스가 실거래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실거래자료의 경우 부실·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데이터로서 신뢰도가 낮고, 입력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순구 협회 회장은 "자동산정 모형은 해외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빅밸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산정 서비스는 유사감정평가행위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잡기 위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현행 감정평가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 한 감정평가사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만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제공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