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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 계좌로 소득 숨겨"…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탈세 조사

이수현 기자


국세청이 유튜브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고도 소득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25일 국세청은 건당 1000달러, 연간 1인당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해 유튜버들의 탈세를 막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서 받는 외국환 송금과 수취자료를 정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탈세 사례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구독자 수 10만명에 달하는 시사·교양·정치 관련 유튜버는 구글로부터 광고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딸 명의의 계좌를 함께 등록해 소득을 숨겼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소득도 일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유튜브에 출연한 게스트에게도 원천징수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한 1인 창작자는 1만 달러 이하 해외 광고대가의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속였다. 국세청은 적발 사례에 대해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향후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도 이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자·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를 약 90여개 국가와 교환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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