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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초등학교 개학 앞두고 교통사고 현황 분석·발표

신효재 기자

(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은 초등학교 등교가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초등학교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최근 3년간(2017~2019)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사고는 7894명의 사상자(사망 42명, 부상 7852명)가 집계됐다.

사고는 1학년부터 6학년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특히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하고 등하굣길을 경험하는 1학년이 가장 많은 사상자를 기록(1763명, 22.3%) 했다.

3학년 이하 저학년은 전체 사상자의 62.4%를 차지했으며 최근 3년간(2017~2019)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5월에 발생한 사고 건수 비중이 10.3%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은 6월에 9.8%로 많이 발생함에 따라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5월과 6월에 초등학교 등교 개학이 예정돼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아 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따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 됐고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 시설 등의 안전시설물이 확대 설치되고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 ‘민식이법’ 시행 두 달 만에 초등학교 등교 개학이 진행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주목해야한다"며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기준을 높인 ‘민식이법’이 실효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다해야 하고 운전자 뿐 아니라 사고 당사자인 어린이와 어린이의 보호자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가 지켜야 할 횡단보도 안전수칙으로는 ‘서기, 보기, 걷기’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신호를 기다릴 때에는 한발 뒤로 물러서서 일단 멈춰 서기, 신호가 바뀌면 차가 오는 방향에 맞게 왼쪽, 오른쪽으로 양방향 살펴 확인하여 보기,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뛰지 말고 천천히 걷기 등 안전수칙을 지켜 줄 것"과 "보호자는 가정 내에서 반복적인 체험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 의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하고 올바른 교통습관을 형성해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자 또한 안전의식을 갖고 어린이들 앞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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