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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통신시설 재난관리 기준 강화… 코로나19 등 새 위험요인 대비

전국 망관리센터 관리기준 A급으로 상향.. KT·LGU+ 전력공급망 이원화 계획 반영
이명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정부가 주요 통신시설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재난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제2의 아현사태 방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위험요인 대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재변경과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는 A등급으로 상향된 KT와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전력공급망 이원화 계획을 반영했다.


이는 지난 1월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을 총괄관리하는 전국 망관리센터(4개)의 기준을 기존 C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며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B급 이상의 중요통신시설부터 의무화되어 있다.


심의위는 또 지난 4월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 합병에 따라 기존 티브로드 관련 내용을 SKB 내용으로 통합해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재변경했다.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과 관련해 정부종합청사의 통신망이 하나의 통신국사에만 수용된 경우 해당 통신국사에 대한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을 최소 C급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료방송의 미디어센터가 수용된 통신국사에 대한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도 신설한다. 가입자 수에 따라 A급부터 C급으로 나누는 등 유료방송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비대면 생활 일상화에 따른 트래픽 급증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500미터 이하 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통신구의 소방시설 보강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요통신시설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을 발굴 및 대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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