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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온라인몰서 터진 "SE 2 대란"...이통사 불법영업, 온라인 중심 음성화 심화

코로나19로 불법보조금 '성지', 온라인 매장으로 대체
황이화 기자

11번가를 통해 아이폰SE 2를 구매한 글쓴이가 할인 내역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요금할인 외 즉시할인, 쿠폰할인 등 불법 보조금이 포함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사진 = 머니투데이방송

이동통신사의 불법 영업이 온라인몰 중심으로 더 음성화되고 있다. 유통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한 '온라인 뒷거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언택트 소비 확산에 힘을 받고 있다.

28일 이동통신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른바 '11번가 SE 2 대란'이 발생했다.

당시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 판매 상품으로 애플의 최신 단말기 '아이폰SE 2'이 올라왔다.

'SK텔레콤 인증 대리점'이라고 소개한 판매자는 20만원대 불법지원금을 제공했다. 요금할인 25%를 주고도 '즉시 할인' 명목으로 18만원, '쿠폰 할인' 명목으로 7만1,800원을 더 지원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소비자는 '요금할인'과 '공시지원금' 중 하나의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즉시 할인과 쿠폰 할인은 모두 불법 지원금에 해당된다.

출고가 53만9,000원인 아이폰SE 2를 2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은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더구나 애플 단말기는 다른 제조사 단말기 대비 지원금이 적어 '짠물 지원금'으로 유명한데, 최신 애플 단말기에 파격적인 추가 보조금은 흔치 않다.

때문에 휴대폰 구매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1번가에서 파격 할인 상품이 올라온 당일 '아이폰 SE 2를 구매했다'는 글이 줄줄이 게재됐다. 누리꾼들은 이 현상을 놓고 '11번가 SE 2 대란'이라고 불렀다.

◆코로나로 손님도 없는데…온라인으로 몰리는 리베이트에 '이중고'

이 같은 정보를 빠르게 얻고 저렴하게 구입한 일부 소비자들은 당연히 웃을 만한 일이지만, 모르는 사이 지나간 '파격 세일'에 배 아플 사람은 더 많다. 현재 11번가에서는 아이폰SE 2 파격 할인으로 화제가 된 상품이 모두 사라진 상태다.

소비자보다 불만이 더 큰 건 오프라인 판매업자들이다.

본인을 판매업자라고 밝힌 A씨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11번가 단통법 지급 위반 사례에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감시도 안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1번가는 SK텔레콤의 커머스 자회사 11번가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이라, 유통업계에서는 이통사 개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인 B씨는 "코로나 사태 이전 매출이 100이었다면 지금은 30에 불과하다"며 "너무 힘든데 이동통신사는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차별 지급해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인 C씨는 11번가 사태를 놓고 "이통사가 관리하는 특정 대리점에만 돈을 뿌리고, 그 대리점이 온라인 파격가를 내세우는 '특수 마케팅'의 일종"이라며 "10개 매장에 쓸 리베이트를 한 매장에 집중하면 되니 이통사 입장에서는 가입자를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이익"이라고 말했다.

통신유통업계는 작년 초부터 온·오프라인 매장 차별 문제를 거론해 왔지만, 해결은 커녕 점점 더 음성화된 불법 영업이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1번가 SE 2 대란'도 휴대폰 지원금이 대량 살포되는 이른바 '성지'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매장으로 완벽히 옮겨간 모습이다.

C씨는 "이통사가 마케팅비를 줄였다고 하는데, 특수 마케팅 매장은 정작 전과 다를 바 없다"며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마케팅으로 장려금이 쏠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SKT "본사 개입 없다" 방통위 "온라인 규제 강화하긴 해야하는데…"

SK텔레콤 측은 11번가 SE 2 사태에 대해 "본사 측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단통법에 의거해 휴대폰 유통시장을 조사하는 방통위의 단말기조사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과 관련해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며 "지원금 외 추가 금액은 불법 보조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조치에 나설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나온 단말기들이 인기가 좋지 않았고, 시장에 큰 과열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온·오프라인 매장 차별 정책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쪽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온라인 몰에 장려금이 심하게 집중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안다"고 말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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