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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신속인수제 첫 수혜 기업 '두산인프라코어'

6월 만기물량 300억원 대상
김이슬 기자


채권시장에서 자체 소화가 힘든 회사채를 매입하는 '회사채 신속인수제' 첫 번째 지원대상에 두산인프라코어가 선정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회사채 신속인수제 차환발행심사위원회는 두산인프라코어의 회사채 차환지원을 결정했다. 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300억원 규모의 두산인프라코어 회사채(신용등급 'BBB'급)가 지원 대상이다.

1차로 6월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채 신속인수 신청을 받은 결과 두산인프라코어 한 곳만 접수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7년 만에 부활한 제도다. 총 2조2000억원 규모인데, 산업은행이 비우량 기업 회사채 80%를 인수하면 기업이 만기도래액의 20%를 자체 상환하는 구조다.

산은이 인수한 회사채는 신용보증기금(50%)과 채권은행(40%), 금융투자업계(10%)에 다시 매각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강을 거친 여려 회사채를 묶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한다.

AA등급 이상 우량채만 담는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가 매입하지 않는 A~BBB급 회사채를 지원 대상을 삼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모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유동성 위기에 내몰려 당장 다음달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차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하게 신속인수제를 신청했다.

산은은 두산인프라코어 회사채의 80%인 240억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20%인 60억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마련해야 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7월에도 1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맞는다.

이밖에 회사채신속인수제 대상인 6월 만기도래 물량은 현대로템(100억원), 한국콜마(1000억원), 현대건설기계(500억원), 팬오션(200억원), 사조산업(200억원), 대우건설(150억원), 무림페이퍼(100억원) 등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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