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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하 감리위, KT&G 분식회계 혐의에 '고의성 없다' 판단

박동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가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 관련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는 전일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중과실' 또는 '과실'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이 당초 KT&G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자행해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 권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한다. 이 중 고의는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로 이어진다.

지난 3월 금감원은 KT&G에 검찰 통보, 임원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감리위는 지난달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해 이후 3번째 회의 끝에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리위 판단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KT&G로서는 검찰 수사를 면하게 된다.

KT&G는 트리삭티를 인수할 당시 트리삭티의 지분 51%는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이 보유하고 있었다. KT&G는 트리삭티를 인수하기 위해 렌졸룩의 최대주주인 '조코'가 가진 렌졸룩 지분 100%를 897억원에 사들였다. 이는 장부가액인 180억원의 5배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렌졸룩 지분 인수 가격이 너무 높다고 의심했다. 또한 KT&G가 조코와 이면계약을 체결해 실질적으로 트리삭티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외에도 KT&G는 중동의 담배 유통업자 알로코자이에 떼인 외상매출에 대한 손상처리를 축소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KT&G 관계자는 "현재 감리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향후 증선위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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