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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박수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 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합헌 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지자체 평가항목의 경우 기존의 5개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삭제하고 ▲주거기반 시설 설치 ▲주거복지 실태 ▲주거복지 증진 ▲정책추진 기반 4개로 조정했다.

또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45%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4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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