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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유일한 내집 마련 통로 '신혼 특공'도 바늘구멍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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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30대 청년·신혼부부가 청약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포자(청약을 포기한 자)'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관련 기준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84점 만점 청약통장까지 나온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분양단지.

특히 15가구를 모집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462대 1를 기록하며 신혼특공 기준 서울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청약가점이 필요 없는 미계약분 무순위 청약인 이른바 '줍줍'에도 20~30대들이 전투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자녀가 많아야 유리한 청약가점제에 철저하게 소외돼 있다보니 신혼부부 특공과 무순위 청약으로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자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정하는 신혼특공 소득을 맞추기 위해 퇴사나 이직을 고민하는 맞벌이 부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층 경력단절을 부추긴다는 우려와 함께 소득 수준이 낮지만 현금은 많은 '금수저'를 위한 전용 신혼특공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공급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 분양 받고 불법 전매를 하거나 위장전입을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2년간 특별공급을 통한 부정 당첨 278건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41%(116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특별공급이라고 해도) 분양대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소득 기준으로만 잡다 보면 현금을 가진자에게만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올해 11월 청약제도 추가 개편을 앞두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만약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청약을 고민하는 수요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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