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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수 2019년 1302대

신효재 기자

(사진=춘천시)

춘천시는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수가 1302대로 올해도 상반기 오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782대를 선정했다.

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수는 2017년 67대, 2018년 239대로 해가 갈수록 늘고있다.

이는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청정환경도시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가로 접수한다.

사업 물량은 약 220대며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믹스트럭·펌프트럭)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환경부 콜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접수 마감일 기준 춘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하며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미리 폐차하거나 정상 운행 여부 확인 시 견인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이동한 경우, 멸실, 차량 초과, 환가가치 차령초과, 수출 말소 등록 자동차는 사업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최대 3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3500cc 이하 최대 440만원, 3,500cc초과~5,500cc이하 최대 750만원, 5,500cc초과~7,500cc이하 최대 1100만원, 7,500cc초과 최대 30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은 최대 4000만원이다.

시는 신청 기간 내 정상 접수한 차량을 대상으로 등록원부상 기재된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범위 내 최하위 대상 차량의 제작연월일이 동일하면 최근 연속 등록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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