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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양천구청장 "이제학 전 구청장 무죄판결 환영"

이지안 기자

<김수영 양천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5일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의 무죄판결을 환영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법원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자 이 전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배우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들이 모두 해소됐다"며 "이제학 전 청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번 무죄 판결을 기점으로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멈추고 단체 본연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성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배우자의 구속기소로 인해 양천구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구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 다시는 구민들께 이런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스스로는 물론이고 주변까지 철저하고 엄격하게 단속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김 구청장은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방역대책추진 등 국가재난위기상황에 지자체가 총력을 다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시기니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구정에 전념하겠다”며 “지방정부 대표 격으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을 맡고 있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자리 대책에 앞장서서 정부의 뉴딜정책을 뒷받침 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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