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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밴 대리점, 업무 폭증에 '설상가상'

고용안정지원금 증빙요청 쇄도…'동병상련' 영세가맹점 지원 불구 업무 몰려 '속앓이'
"부정수급 차단하고 영세업자 제 때 지원 위한 여신협회 시스템 활용 필요" 주장도
이충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행 첫주에 급격히 몰리자 신청자에게 매출감소 증빙서류를 제공해줘야 하는 또다른 영세사업자인 밴(VAN·부가통신사업자)대리점이 울상을 짓고 있다.


가맹점 단말기 관리, 카드전표 수거 등 본업에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가맹점의 증빙서류 제출요구가 밴대리점에 쏠리고 있어서다. 신청자 매출액 증빙을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 통합조회시스템으로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이같은 방식을 제외한 탓에 밴대리점 업무 마비를 초래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카드조회기 협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고 밴대리점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주요 현안 중 하나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가맹점의 매출 증빙 요청이 급증한데 따른 문제다.

지난 1일 시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기존 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가 입증되면 생계비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가 매출 감소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세가지인데, 이중 하나가 밴사 또는 카드사를 통해 카드 매출액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증빙서류 요청이 밴 대리점에 쏠리면서 단기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며 업무처리를 할 정도라는 민원이 폭증해 협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밴 대리점은 가맹점 단말기를 관리하고 매출전표를 수거하는 업무를 한다. 정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에 후폭풍을 맞아 취약업종으로 떠올랐다. 카드사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면 이를 중개하며 중간 수수료를 받는 밴사와 밴 대리점 수익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대리점 운영이 어려운데 본업 외에 업무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부담은 더욱 커졌다. 다만, 한국신용카드조회기 협회는 고객사인 가맹점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고려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현장에서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7월 20일까지다. 초기 신청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다음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로 신청대상을 정하는 5부제로 운영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코로나 19 피해로 인한 매출감소 증빙서류 안내문>

다음주 역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매출감소 증빙이 가능한 채널을 추가로 안내해 밴 대리점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관련업계 주장이다.


밴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여신금융협회-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매출감소 증빙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맹점에 매출 증빙 업무를 해주면서 지원금 부정 수급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있다는 우려도 생긴다"며 "밴 대리점에서 제공해준 자료상 매출을 축소신고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같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신협회 조회 시스템에서 자료를 받아 카드 단말기 통합 매출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중요한 일인데 공인된 여신협회 시스템을 활용토록 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인 밴 대리점에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한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고용안정지원금이 꼭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부터 신속히 제 때 지원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재부가금(부과율 500%)을 부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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