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펀드'에 칼빼든 금융당국…판매사 규제 시행 임박
허윤영 기자
[앵커멘트]
지난해 터진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사실상 지시를 받고 운용하는 주문제작(OEM)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를 예고했었는데요, 자산운용사 뿐만 아니라 판매사까지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제안이 빠르면 이번 달 중 도입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규제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당분간은 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OEM펀드를 팔았다는 이유로 농협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한 금융당국의 제재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판매사에 대한 제재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데, 무리한 해석으로 징계를 결정했다는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펀드 판매사 입지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OEM펀드 판매사까지 제재하도록 한 규제안이 현재 법제처에서 검토 중인데, 빠르면 이번 달 중 도입될 수 있습니다.
규제안은 간단합니다.
'운용에 관한 명령·지시·요청 등을 하는 행위'를 판매사의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동시에 모호한 측면도 있습니다.
펀드를 설계하고 판매할 때 판매사와 운용사간 일정 부분 사전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어디까지가 명령이고 지시인 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은행이 고객의 수요를 조사해 운용사와 어떤 펀드를 만들면 좋을지 협의하는 것만으로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시장의 불만에도 금융당국은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운용사와 판매사간 단순협의 이외의 사안은 되도록 운용 지시로 해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은성수 / 금융위원장(지난해 11월 14일) : 앞으로 OEM펀드 관련 판매사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OEM펀드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 엄격하게 규율 하겠습니다. ]
OEM펀드를 뿌리뽑아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경직된 규제안을 적용할 경우 펀드 시장의 위축과 다양성을 가로막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