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검찰,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운전기사와 경비원 상습 폭행 혐의 …4월 구형량보다 6개월 늘어나
김주영 기자




검찰이 운전기사와 경비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사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 심리로 9일 진행된 이 고문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은 앞서 4월 검찰이 이 고문에 대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6개월 더 높은 형 입니다.

검찰은 "추가 고소인은 이 고문의 구기동 자택 등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이 전 사 특수폭행·상해 등을 입었다며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당시 현장 사진과 피해자 진술 일부 등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이 고문은 생계 문제로 그만둘 수 없는 자택 관리소장에 대해 24회에 걸쳐 화분·가위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며 "최초 공소사실만으로 폭력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추가 공소사실까지 보면 상습 범행이 더욱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고문은 "추가 고소인은 다른 피해자들의 검찰조사 당시에도 참고인 조사를 받아왔으나 진술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를 했다"며 "조사받는 중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해 온 사정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기존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이 고문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사실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