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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휴대폰 수리 불가능해도 파손 보험금 지급해야"

유지승 기자




# K씨(남, 50대)는 2019년 7월 3일 A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했으며, 그 다음 날 대리점으로부터 보험가입 URL을 제공받아 모바일 인증을 통해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같은해 11월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 파손돼 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했지만, A통신사는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휴대폰의 심한 파손을 이유로 파손보험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A통신사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냈다.

파손보험은 휴대폰 구입 후 발생한 파손에 대해 휴대폰 교체 또는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가 보험사 등과 제휴하여 제공하는 보험 연계 서비스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A통신사는 K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이며, K씨 역시 이용약관과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위는 A통신사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A통신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K씨에게 제공된 약관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된 점, 보상 제외 범위 기재 글씨가 작아 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이 사건 휴대폰 파손보험은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파손이 심한 경우에는 보상을 제외하고 있어 '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분쟁위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A통신사에게 파손보험을 통해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K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위는 이번 결정은이 휴대폰 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통신사의 중요정보 설명의무를 상기시키고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휴대폰 파손보험 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휴대폰 파손보험 가입 시 보상범위를 충분히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통신사들에게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보험약관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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