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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QR코드' 찍어야 클럽·노래방 등 출입 가능

박미라 기자





오늘(10일)부터 클럽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은 물론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고위험 시설을 이용하려면 개인 정보가 담긴 'QR(Quick Response)코드'를 찍어야 한다.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통해 미비 사항 등을 점검하고 다음달부턴 QR코드 앱을 설치하지 않거나 명부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거나 해당 시설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지정시설 시범사업을 거쳐 이날부터 8개 고위험 시설에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Pass)가 의무화된다.

전자출입명부는 모바일 QR코드를 이용해 코로나19 위험시설이나 밀폐 밀집 실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출입 기록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렇게 저장된 출입 정보는 향후 해당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 역학조사를 돕는 역할을 한다.

QR코드 설치가 의무화되는 고위험군 시설은 전국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8개 분야다.

다만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둬 현장 점검은 하되, 처벌이나 행정 조치까진 하지 않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계도기간 내에는 바로 벌칙조항을 적용하기보다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면서 "이후에 다시 QR코드 미설치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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