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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업' 진입 문턱 낮춘다…'코리안리' 독점 깨지나

유일한 토종 전업 재보험사 '코리안리' 시장 점유율 70%
금융당국 "재보험업 규제 완화해 시장 경쟁 촉진"
유지승 기자

자료=금융당국

금융당국이 재보험업의 진입 문턱을 낮춰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재보험업 진출 요건과 규제를 완화화고 그동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보험사가 재보험업을 하는 '겸영허가 제도'를 정비해 법 체계를 명확히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보험업 제도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자체 부담할 수 있는 책임한도액을 정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위험은 다른 보험사에 인수하는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다.

현재 국내에서 전업으로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모두 10곳이다. 이 중 국내 토종 기업으로는 '코리안리' 단 한 곳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한다. 나머지 9곳은 외국계 재보험사다.

코리안리 외에 외국계 전업 재보험사가 9곳이 있긴 하지만 국내 시장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아 적극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손해보험사 중 18곳,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1곳 등 총 19개 보험사가 보험업을 하면서 겸영으로 재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전업 및 겸영으로 국내에서 재보험업을 하는 업체는 모두 29곳이다.

현재는 겸영으로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의 경우, 재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하나의 재보험 상품을 추가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재보험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토없이 재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업 재보험사는 재보험업 규제를 받는 반면, 겸영으로 하는 보험사는 보험업법 규제를 받고 있다.

이처럼 그간 재보험을 겸영하는 보험사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보니 적극적인 영업 확대가 쉽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분류하던 재보험업을 별도의 업으로 분리하도록 제도를 명확화했다.

이를 통해 재보험을 겸영하는 손해보험사는 기존에 일반 보험업을 기준으로 영업행위 규제를 받던 것에서 재보험업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보험 겸영시 손해보험사와 동일한 법 적용을 받던 것에서, 재보험업으로 분류가 바뀌면 재보험업에 대한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법의 경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재보험의 경우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규제가 적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재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이에 맞춰 허가에 필요한 자본금을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춘다.

예컨대 생명보험재보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기존에는 자본금 요건 300억원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억원만 있으면 된다. 물론 생명, 손해, 제3재보험 모두 영위할 경우 총 300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보험 종목을 3개로 나누면 업무범위도 그만큼 세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 요건도 완화하는 것"이라며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재보험사들이 생겨나 시장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보험업 제도개편으로 유일한 토종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의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가 재편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문화된 재보험사의 출현을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해 국내 재보험시장의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재보험업 실무TF를 통해 논의된 '재보험업 개편방안' 세부내용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재보험은 한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일종의 보험을 위한 보험이다. 즉, 보험이 개인이나 기업이 불의의 사고로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라면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분담해주는 제도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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